인도 위 불법 주차 단속이 2023년 7월, 계도기간을 끝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금액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피해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도 위 불법 주차 인정 기준
그간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자체별로 각각 달라 복잡하고 헛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 8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신고기준이 주정차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 가능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전국 어디서나 인도 위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가능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6대 구역
- 소화전 5미터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 횡단 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자녀 등하교 시 잠시 학교 앞에 대도 불법입니다)
- 인도
그 외 추가 주정차 금지 구역>
①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일 경우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인 곳
②소방용수대 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③지방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일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 4만 원
-승합차 : 5만 원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인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와 스마트 제보는 신고가 불가!
신고절차
안전 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 클릭 → 신고 유형 인도 선택 → 지자체별 운영 안내에서 신고 지역 운영 시간 확인 → 사진 촬영, 첨부(동일 배경 사진 2장 이상 필요) → 신고 발생지역 위치 선택 → 위반 내용 입력 → 제출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사진 촬영법
- 같은 위치(전, 후면)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총 2장 촬영 (1분 시간은 행정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나 횡단보도 주변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 번호는 사진상 또렷이 확인 가능 할 것
신고 시 유의 사항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한 인도여야 함
-신고 전 신고 지역의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운영 시간을 꼭 먼저 확인할 것(지자체별 운영 기준 안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사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 하니 삼갈 것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민원처리 업무는 신고 지역의 지자체로 문의할 것
-인도 위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의 이륜자 위반에서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