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게 되는데요 사고 후, 내가 부담한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단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급방법부터 비율까지 싹 정리해 놓치는 분들 없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차 수리비 일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수리 비용의 20%, 최소 20만 원 ~ 최고 50만 원까지 있니다. 100만 원 미만의 수리비 발생 시엔 수리비 관계없이 무조건 20만원의 자기 부담금 발생, 1000만원 이상 수리비 발생시엔 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때, 발생했던 자기 부담금은
모두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본인이 보험사에 신청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법
자기부담금 반환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단, 자동차 사고 후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당시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자기 부담금 신청 하러 가기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AXA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한 경우
자기 부담금은 모든 사고시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인정 시
6: 4 7:3 등 사고 시 쌍방 과실로 인정받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불가한 경우
- 운전자 본인 과실이 100%인 경우
- 단독 사고
- 뺑소니 등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가 불가해 인정받지 못함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법적 근거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운전자의 권리입니다. 상법 제682조 1항에 의거 소비자 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사고 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 혹시
부당한 경우를 당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자동차 사고 발생, 수리비 총 100만 원 발생, 과실 비율은 본인 3, 상대방 7인 경우
자기 부담금에 따라 운전자는 수리비용의 20만 원,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지급
위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0%이므로 상대방 보험회사가 70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받은 70만 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중 소비자가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합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용 20을 소비자에게 먼저 준 뒤, 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숙지하셨다가 내 몫의 환급급을 반드시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